![]() 서귀포시청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신청 기한이 경과 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과태료(과세표준액 × (취득세율-2%) × 5~30% 범위)가 부과되며, 등기신청 기한이 3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장기미등기에 해당되어 과징금이 부과된다.
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예고 되면 실제 잔금지급일을 소명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기한이 주어지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부과금액에 20%가 감면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작년 36건에 1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했고, 올해에도 분기별 등기 해태 여부를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잔급지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