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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현재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총 30개소(’24. 2월 기준),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등이 운영 중이다.
기 지정된 30개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입원 ․ 통원)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권역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3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권역기관’은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 치료(입원 ․ 통원)를 실제 수행하고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번 ‘권역 기관’ 선정은 국내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약류 중독은 타 정신질환에 비해 환자 관리 및 치료 난이도가 높은 데 반해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권역기관’은 기관별 1억 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하며, ‘권역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에서 건물 ․ 시설 및 장비 등의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별도로 선정하여 총 5억 원(전액 국비)의 예산을 지원한다.
추가로 적극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업무실적과 의료 질 관리 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치료보호기관 2개소를 선정하여 총 3억 원(전액 국비, A등급 2억 원 ․ B등급 1억 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역 거점 9개 권역기관 선정을 통한 운영비 ․ 환경개선금 ․ 성과보상금 지원 사업은 치료보호기관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 지원방안으로 치료보호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며,“ ‘권역기관’공모에 치료보호기관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