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나물 양여 사전 교육 |
산림청에서는 국유림관리소 관내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을 확인 후, 해당 국유림의 버섯류, 수액,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이 날 교육에서는 무상양여 절차 및 서류 등을 안내했으며, 보호협약 의무 이행사항(산불예방, 도벌 감시, 병해충 예찰 등)에 대하여 교육했다.
지난해에는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외 12개 마을 약 140ha에서 산나물 1,600kg 가량을 채취했다.
김호근 소장은 "보호협약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라고 말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후 채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