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국민의힘, 중구3)의원 |
조례안은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유형별·맞춤형 1인가구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으며,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 1인가구 지원 온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등 1인가구 맞춤형 지원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민 의원은 1인가구는 이제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나, 지금까지 각종 정책에서 소외됐다며 특히 대전은 1인가구 비중이 3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2022년 통계청 인구총조사기준)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1인가구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대전광역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15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