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실시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2024년 03월 04일(월) 09:20 |
![]() 울산 남구청 |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6천만 원 이하 저소득층 및 7천 5백만 원 이하 신혼부부(7년차 이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및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 숙소 등)에는 보증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보증료 지원을 희망하는 남구 구민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남구구청 건축허가과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3월부터 12월 중순까지다.
남구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확대로 인해 경제력 및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무주택 저소득층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