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속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하세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담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2024년 03월 04일(월) 11:17 |
![]() 제주시청 |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인이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속 취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관리로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예고 후 직권으로 부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누락되는 세원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적극행정 실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공감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