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4월 12일까지 ’24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 3월 중 권역별 설명회 개최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2024년 03월 06일(수) 13:42 |
![]()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절차 |
통상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간 동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4조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09 ~)하며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