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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공무원이었단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밀려난 노인들❞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차별적 연금제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뉴스채널 news@newscn.kr
2025년 08월 01일(금) 16:10
[뉴스채널] 65세 이상, 연소득 3,000만 원 미만이다.

누구든 이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아야 마땅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배우자가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저축하고 절약하며 살아온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기술적 오류가 아니다. 국가가 만든 구조적인 제도적 차별이며, 복지정책의 의도적 배제 행위다.

정부는 '이중수혜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논리가 이미 낡아 빠진 시대착오적 기준이라는 것이다. 공무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유층’으로 간주되는 현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공무원연금이 생활비조차 채우지 못해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 배우자 중 상당수는 아예 별도의 소득도 없이 살아간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들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유는 단 하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공무원이었던 게 죄인가?

왜 동일한 소득 기준임에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가? 이것이 정의로운 국가인가?

정부는 연금을 ‘혜택’으로 규정짓고 지급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은 국민이 세금으로 쌓아온 사회적 권리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국민이라면 직업이나 혼인 이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복지는 차별의 수단이 아니라 연대의 기초여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지금껏 정치권의 관심 밖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수년째 수면 아래에서만 제기되어 온 이 문제는 마치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무언의 사회적 금기로 자리 잡은 듯하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국가의 책임 방기이며, 나아가 복지국가의 기본 원칙에 대한 공공연한 배신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배제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형평성과 실질적 필요에 기반 한 연금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만약 이대로 방치된다면, ‘공정한 복지’란 허울 좋은 구호일 뿐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방관하는 정치 역시, 더는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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