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부소방서 |
홍보활동은 시장 상인과 손님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 홍보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주택용 소방시설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실(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여천119안전센터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1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며 “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