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
해당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자 했다.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된 제품 및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규정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우선구매 촉진 계획’에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 목표를 포함해야 하며,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