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기자재 관련 설명자료 |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농업용 양액기, 농업용 관비기, 다겹보온커튼’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가 농작업 대행이나 농업인 임대용으로 구매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기존에는 농업용 무인항공기만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을 받았으나,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도 사후환급 대상에 포함하여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농업인이 영세율로 구매하는 축산 기자재 중 ‘임신진단기’ 외에 ‘가축 생체정보수집기’를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면세유 종류 중 기존 등유·엘피지(LPG)에서 ‘중유’도 추가되어 농업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 사항은 농업 현장의 여건과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