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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남원시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중에 있어 스마트폰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앱 등) 및 각종 금융사 앱(NH농협, KB국민, MG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신청하면 고지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시 CD/ATM을 이용하면 혹시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 화요일까지이다.
박인석 기자 newschean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