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청 |
이번 단속은 미용 산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도 특별사법경찰,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합동으로 불법 영업 의심 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네일미용업 영업 신고 여부, △무면허 네일미용 영업행위, △손톱‧발톱 손질 및 화장 등 업무 범위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거나 화장하는 영업으로, 반드시 네일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영업을 개설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에 영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또는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3개월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미신고‧무면허 불법 미용 행위는 도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중위생 문제로 불법 미용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는 관련 업소를 이용 시 영업 신고 및 업종의 미용 면허 소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박인석 기자 newscheaner@kakao.com
2025.10.24 (금)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