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귀성 의원 |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존의 조례 제명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중심에서 나아가, 보건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발굴과 연계를 넘어 사전 예방-조기 발견-지속 관리-현장 대응 순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사업 범위 ▲주민참여 촉진 ▲모니터링 및 포상 ▲현장 인력의 안전보장 등이다.
김귀성 의원은 “복지 행정은 이제 사무실을 넘어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찾아가 돌보는 북구형 복지체계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인력의 안전과 역량을 보장해 지속가능한 복지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인석 기자 newscheaner@kakao.com
2025.10.28 (화)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