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청 |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최첨단 디지털 측량장비로 정밀한 측량을 실시하고, 지적불부합지를 해소,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6년 사업대상지는 ▲청하면 갈산지구, ▲청하면 신창연봉지구, ▲성덕면 석동지구, ▲성덕면 상리도하지구, ▲금구면 어전지구, ▲순동 농원지구 등 총 6개 지구 2,208필지(920천㎡)다.
주민설명회는 지구별로 청하면 갈산·신창연봉지구(11월 3일), 성덕면 석동·상리도하지구(11월 4일), 순동 농원지구(11월 6일)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금구면 어전지구(11월 5일)는 어전마을회관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추진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지구 지정 요건인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확보가 필요한 만큼 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서 제출을 독려할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가치 상승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10.30 (목)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