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청 |
이번 융자사업은 농・수・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과 관련된 각종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70세 이하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이며, 식품가공사업자, 수출업자, 유통업자, 농・수・축산물 관련 친환경 가맹점 입점자, 에너지 농장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의 경우 1억 원 이내, 농어업법인은 2억 원 이내이다.
신청은 주소지 또는 사업장(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5.12.16 (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