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만의 특별한 작은 결혼식’ 비용 지원 |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부 중 1인 이상이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경우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12일 사이 광양시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초혼 신혼부부에 한해 지원한다.
광양시는 이번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혼례 문화에서 벗어난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혼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예식비 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예식·웨딩·외식·사진·숙박 등 지역 내 관련 업종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예식 비용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광양시 가족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가족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02 (월) 1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