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 |
이번 개정조례는 급격히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맞춰 사회적 농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법령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고, 육성 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우선 구매 조항을 신설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 운영 등의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신승철 의원은 “전남 농업은 단순 생산을 넘어 사회적 가치 추구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이 사회적 농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 9일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03 (화) 1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