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청 |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120대와 전기화물차 78대를 우선 보급하며, 하반기에는 잔여 물량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국가 지원 예산과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 예산을 합산해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특히 청년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며,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환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 차량(하이브리드 차량 제외)을 3년 이상 보유한 개인이 해당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도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남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접수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를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에 구매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8년간 차량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남원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04 (수) 1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