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이번 정비는 ‘개학기 위해요소 안전검검’의 하나로,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이내) 등에 위치한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광주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 ▲학생 통학 시 추락 위험이 있는 노후·불량 간판 등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현수막과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과 함께 현장 정비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24 (화) 0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