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청 |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과 5등급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군청 환경보호과, 각 읍·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온라인(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시 추가 보조금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반면, 4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를 신차 또는 중고차로 구매할 경우에 한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심민 군수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노후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3.26 (목)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