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은행,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로나눔의 선순환 실천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증진에 활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참여기간을 운영해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에 힘썼다.
그 결과, 약 1억 2천만원을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며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재기부 행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다시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제공받은 약 1천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광주·전남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다시 기부해,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광주은행이 나눔을 통해 다시 지역사회에 보답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16 (목) 0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