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세금이 아닌 책임의 회복이다” 뉴스채널 newscheaner@kakao.com |
2025년 08월 06일(수) 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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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일,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제도를 실험적으로 시행했다. 바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다.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으로 구매할 경우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컵을 반환하면 다시 돌려받는 구조다. 이는 ‘세금’이 아니라 ‘책임’의 회복이다.
현재 일부 선도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2025년 현재 전국 확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그리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보태고 있음에도, 정책적 의지와 법적 명확성 부족으로 제도의 뿌리 내림은 더디기만 하다.
반납은 매장뿐 아니라 무인회수기로도 가능하며, 다만 1일 20개 초과 반납 시 매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같은 제한은 보증금 환급을 악용하려는 일부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걷는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일회용 컵은 그 자체로 거리 곳곳에 무단 투기되고 있으며,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미 환경오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이제는 일회용 컵 사용에도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단계적 전국 확대 일정을 명시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협력 의무화 조항을 담아야 한다. 선도 지역에는 보증금 운영에 따른 행정·물류비용 보조금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세금이 아니라 ‘보증금’이며, 반환 시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는 폐기물 비용을 사회 전체가 감당하는 구조에서, 사용자 개인이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환경 정의 실현이자 사회적 진보다.
200여 개 환경운동 단체,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이 제도를 지지하고 행동에 나선 것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자 실천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적·정책적 결단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불편함이 아니라, 지구와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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