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인권의 균형은 어디로 갔는가. 뉴스채널 newscheaner@kakao.com |
2025년 08월 11일(월)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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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이 선언하는 가장 기본적 가치이자 약속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은 이 기본적 가치가 특정 상황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최근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강력 사건들에서 국가 공권력의 대응은 실로 실망스럽다.
반란에 가까운 중대범죄를 일으킨 피의자에게조차 ‘인권’을 이유로 단호한 체포조차 미뤄지고, 건강상 이유를 내세운 조사 거부가 그대로 수용되면서 수사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반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피의자보다도 더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인권은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이 체감하는 대한민국의 '실질적 법치주의'인가.
정당방위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 범위는 더 이상 이론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강력범죄자가 공권력에 저항하고,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부상을 우려해 대응을 주저하는 상황은 법질서의 붕괴를 예고한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권위와 국민의 법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특히, 신상공개 문제에 있어서도 인권의 적용은 재고되어야 한다. 국민은 범죄의 예방을 위해 누가 위협이 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으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이 철저히 보호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신상을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와 범죄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피의자의 인권은 보호하면서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은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현 구조는 명백히 불균형하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 수사와 강제구인을 거부하는 관행도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객관적 의료 판단과 공적 검증 없이 피의자의 일방 주장만으로 법 집행이 미뤄지는 일은 정당한 사법 절차의 왜곡이다.
범죄를 저지른 이가 스스로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묻고 있다. 피의자에게는 인권이 있고,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에게는 인권이 없는 것이냐고. 법치주의가 무력화되는 현실에서 피해자와 국민이 겪는 좌절과 분노는 그 어떤 정치적, 이념적 논쟁보다도 앞서는 시대의 과제다.
우리는 지금 ‘현실적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냉정히 돌아봐야 할 때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인권 또한 피해자와 국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법치주의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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