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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로 무너진 삶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시급하다
뉴스채널 newscheaner@kakao.com
2025년 08월 11일(월) 15:05
[사설=뉴스채널]

편집 : newscheaner@kakao.com

허위 보도로 무너진 삶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시급하다

“기사를 보고 친구도, 거래처도 다 떠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A씨는 2023년 한 일간지에 실린 ‘하청업체의 인권 유린’ 기사 속에 본인의 회사가 실명으로 등장하자 삶 전체가 무너졌다고 고백했다.

해당 보도는 사실 확인 없이 외부 제보만을 인용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모든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이미 기사가 나간 후 A씨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됐고, 수년 간 맺어온 거래처 다수가 계약을 해지했다.

법적 대응 끝에 언론사는 정정 보도를 냈지만, A씨에게 돌아온 손해배상은 300만 원에 불과했다. “평생의 신용과 신뢰를 잃었는데, 300만 원이라니요.” A씨는 결국 폐업했다.

이처럼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보도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는 언론사에 실질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다시 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는 언론이 명백히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보도를 했을 경우, 실제 손해 외에도 일정 배수의 배상을 하도록 하여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B씨는 2022년, 지역 인터넷 언론에 ‘부동산 투기로 불법 수익을 챙긴 공무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실명과 주소 일부가 노출되었다. 알고 보니, 같은 이름의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B씨는 결백했다.

그러나 동네 슈퍼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고, 자녀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결국 B씨는 해당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언론중재위는 정정보도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 언론사는 ‘단순 착오’였다며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핵심이다. 그러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일부 언론은 이 원칙을 외면한 채, 클릭 수와 조회 수를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기반의 언론 형태, SNS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 족벌언론의 편파적 논조는 정보의 불균형을 넘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2024년 한 시민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언론보도로 명예훼손 등 직접 피해를 본 사례는 3,200건에 달했고, 이 중 80% 이상은 정정보도만으로 종결되었다.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고, 고통은 피해자에게만 남았다.

해외 사례는 다르다. 미국은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는 경우, 수십억 원대의 징벌적 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영국과 독일도 고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벌금 외에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는 충돌할 수 있지만, 그 경계를 제대로 규율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다.

무고한 피해자 C씨는 환경오염 의혹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였다. 그런데 언론은 정작 오염 주체였던 기업의 해명을 그대로 인용해 C씨를 ‘허위신고자’로 몰아붙였다. 그 결과 C씨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이후 환경부 조사에서 오염 사실이 드러나며 C씨의 말이 맞았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해당 언론사는 단 한 줄의 사과문조차 게재하지 않았다.

언론은 권력이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응당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무분별한 보도에 경고를 주고, 언론 스스로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람의 명예와 삶을 무너뜨려놓고, ‘단순 실수’라며 지나쳐온 세월은 끝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길은, 그 자유를 남용하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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