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소방서, 30년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가능 박인석 기자 newscheaner@naver.com |
2025년 09월 12일(금) 14:58 |
![]() 진도소방서, 30년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가능 |
지난 2월 28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졌다.
이 제도는 법 시행일인 올해 2월 28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배우자와의 합장도 가능하다.
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유지하기 위해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안장을 희망할 경우, 유족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등 전국 6개 국립호국원 중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켜온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는 유가족에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newschean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