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3억 8천만 원 부과 박인석 기자 newscheaner@naver.com |
2025년 09월 15일(월) 10:58 |
![]() 순창군청 |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를 소유한 이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6월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자동납부 방식 또는 전자송달 방식 중 하나만 신청해도 300~500원의 세액 공제,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500~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자송달 방식은 고지서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은 물론,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박인석 기자 newschean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