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se of undefined constant aid - assumed 'aid' in /home/newscn/public_html/print.php on line 10

Notice: Use of undefined constant aid - assumed 'aid' in /home/newscn/public_html/print.php on line 18
뉴스채널 - 미래를 여는 뉴스24 기사 프린트
전남경찰, 폭발물 등 공중 협박 신고 대응 회의 개최
박인석 기자 newscheaner@naver.com
2025년 09월 18일(목) 17:46
전라남도경찰청
[뉴스채널]전라남도경찰청은 9월 18일 폭발물 등 공중협박 신고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과 댓글 등을 통해 공공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확산되고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에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폭발물 등 공중 협박 관련 112 거짓신고는 지난 3월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다.

대응 방안에는 폭발물 등 거짓신고에 대해 ▴신속·엄정수사를 통한 형사처벌 강화 ▴민사상 손해배상 적극 청구 ▴유관기관 협업, 사전 예방 활동 ▴신속한 상황 해소로 국민불편 최소화 등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경찰청장 모상묘 치안감은 “경찰력 낭비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폭발물 공중협박·112거짓신고에 대해 신속·엄정한 대응을 통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석 기자 newscheaner@naver.com
이 기사는 뉴스채널 - 미래를 여는 뉴스24 홈페이지(newscn.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newscn.kr/article.php?aid=13766142907
프린트 시간 : 2025년 09월 18일 2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