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11월1일부터 고창노인요양병원서 보훈대상자 위탁진료
박인석 기자 newscheaner@kakao.com |
2025년 10월 22일(수) 08:39 |
![]() 고창군청 |
보훈위탁병원은 국가보훈부와 위탁진료 계약을 체결해 보훈대상자에게 진료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보훈등급에 따라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고창군은 보훈대상자들이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와 전북서부보훈지청에 지속적으로 위탁병원 지정을 건의해 왔다.
그결과, 고창노인요양병원이 관내 요양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위탁병원에 지정되어 보훈가족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위탁병원 지정은 보훈가족의 의료복지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에는 고창노인요양병원을 포함해 총 5개의 위탁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고창병원, 우리들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이진홍내과의원, 플란트유치과의원에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인석 기자 newscheaner@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