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의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심부건 의원 대표 발의… 지방재정의 기후대응 기능 강화 강조 박인석 기자 newscheaner@kakao.com |
| 2025년 10월 24일(금) 11:49 |
![]()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가 지역의 생존 문제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부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는 선언이 아닌 실행의 문제이며, 지방재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며, “지방재정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이미 2021년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개정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지방재정법과 회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탄소중립 재정체계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앙정부의 거버넌스를 혁신하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기후행동의 무대는 지방정부”라며, “기후재정·에너지자립·녹색산업 육성 등 지방의 실행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국가 탄소중립이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취지에 맞는 지방정부 기후재정 지원체계 마련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도입의 법제화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산정 시 기후 대응 실적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심부건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기후재정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지방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실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박인석 기자 newscheaner@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