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시행 검사 항목 확대, 검사 지연 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 박인석 기자 newscheaner@kakao.com |
| 2025년 10월 28일(화) 11:17 |
![]() 화순군청 |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며, 검사 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환경 검사에 더해 제동장치, 등화 장치 등 안전 검사 추가로 검사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등 등화 장치 불량이 발견될 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소유자들은 사전에 차량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출장 검사는
▲11월 3일 도곡면행정복지센터
▲11월 4일 화순고인돌전통시장 공연장
▲11월 5일 오전 청풍면행정복지센터, 오후 춘양면행정복지센터
▲11월 6일 오전 동면행정복지센터, 오후 동복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11월 7일은 추가 검사필요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출장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 원을 지참해야 한다.
출장검사 관련 문의는 화순군청 차량등록팀으로 하면 된다.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은 “ 이번 출장검사는 검사기관이 없는 읍·면의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 이동 없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newscheaner@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