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400필지 대상…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박인석 기자 newscheaner@kakao.com |
| 2025년 10월 29일(수) 11:15 |
![]() 여수시청 전경 |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1,400필지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인석 기자 newscheaner@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