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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외국인 ‘비자 승급지원금’ 지원

1인 당 30만 원… 12월 18일까지 모집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2월 09일(월) 10:00
완주군청
[AI 호남뉴스]완주군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지역기반 비자 승급지원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기반 비자 전환 정책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외국인 주민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승급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숙련기능인력(E-7-4) 또는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F-2-R)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으로, 비자 변경 후 1개월 이상 완주군에 거주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30만 원의 승급지원금이 1회 지급된다.

올해 모집 인원은 총 17명이며, 신청 기간은 12월 18일까지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접수처는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외국인정책팀과 완주외국인지원센터 두 곳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역기반 비자 승급 지원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외국인정책팀 또는 완주외국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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