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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구비서류 제출 절차 전면 생략...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 가능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2월 20일(금) 10:50
광양시청
[AI 호남뉴스]광양시는 지난 2월 12일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구비서류 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확인해 상속인에게 안내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다.

그동안 방문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확인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서류 발급 부담과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광양시청 민원지적과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구비서류 제출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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