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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도·시군 인권담당 공무원 ‘인권 보호 실무’전문역량 높인다

사례 중심 전문교육 실시… 공무원의 인권 보호 의무 및 권리구제 강화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3월 10일(화) 16:44
전북자치도, 도·시군 인권담당 공무원 ‘인권 보호 실무’전문역량 높인다
[AI 호남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도와 14개 시·군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인권보호업무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구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와 시·군 인권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실제 행정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인권의 개념과 특성 이해 ▲사례 분석을 통한 공무원의 인권 보호 의무 ▲인권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수단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의 도-시군 협력 방안 등이다.

또한 교육에서는 2026년도 인권보호 주요 정책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시·군별 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도 관계자는 “인권 존중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인권을 행정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권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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