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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제도 설계 본격화

특별법 시행 대비 정책토론회 개최…중간관리자 참여 조례 방향 논의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3월 12일(목) 16:14
정책토론회 포스터
[AI 호남뉴스]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마련 논의를 본격화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1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특별법에서 조례까지,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그리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교육 분야 위임 사항을 검토하고, 교육행정 통합에 필요한 자치법규(조례·규칙) 마련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본청 팀장, 직속기관 부(과)장, 교육지원청 과장 및 센터장 등 전남 교육행정 중간관리자 142명이 참석해 특별법에서 위임한 교육 분야 핵심 조항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반영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분임별 토론을 통해 교육자치권 강화와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례 반영 사항을 도출하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특히 전남과 광주의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조례에 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정적인 교육행정 통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향후 광주시교육청과의 실무 협의와 자치법규(조례·규칙) 제정 과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윤양일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장은 “이번 토론회는 특별법의 취지를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와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교육 가족의 지혜를 모아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특별법에서 조례로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것이 통합 교육체제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라며 “전남 교육행정 중간관리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교육행정통합을 현장에서 자신 있게 실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정책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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