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모집 진안군 청년들에게 월 최대 15만원 주거비 지원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6년 03월 13일(금) 11:10 |
![]() 진안군청 |
지원 자격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취업한 청년(만 18세 ~ 만 45세)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지원금은 생애 1번 월 최대 15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한다.
거주 주택은 월세의 경우 70만원 이하, 전세의 경우 전세금 1억 5천만원 이하이면서 대출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생활 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3월 31일까지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진안군은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4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것이며, 지원금은 올해 6월, 12월과 27년 3월에 지급한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