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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운영

162,681필지 대상 공시지가 열람 실시로 공정한 토지가격 산정과 군민 권익 보호 강화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3월 19일(목) 11:54
장수군청
[AI 호남뉴스]장수군은 4월 6일까지 20일간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총 162,681필지로, 장수군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해당 기간 동안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을 운영하며,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전문적인 검토를 지원하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방문 없이 확인할 수 있으며, 장수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번별 가격을 열람할 수도 있다.

의견 제출은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접수된 의견 제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그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또한 군은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뒤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복기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자료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의견제출 절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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