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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6개소 추가 지정

공동주택 금연구역 운영 확대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3월 20일(금) 14:49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
[AI 호남뉴스]무안군은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공동주택 6개소를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힐스테이트오룡2단지 ▲남악골드디움2차 ▲오룡푸르지오파르세나1단지 ▲오룡우미린더시그니처2차 ▲오룡우미린더시그니처1차 ▲오룡푸르지오파르세나2단지 등이다.

이로써 무안군은 총 18개소의 금연아파트를 지정·운영하게 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되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군은 지정 후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송미영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를 통해 입주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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