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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강력 대응

새만금신항 해역 관할권 침해 우려, 법률안 폐기 촉구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3월 24일(화) 18:49
군산시청
[AI 호남뉴스]군산시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약칭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지자체 간 갈등 분쟁을 유발하고, 새만금 신항 해역 등 해양관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지방자치법’상 ‘종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어 그동안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되어 온 해양관할권을 침해하여 전국적인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률안 제6조(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 행정관행, 지리적 조건, 주민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 간 적용 방식과 우선순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해석상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갈등과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부칙 제4조에는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 중인 해역은 관할권이 결정된 이후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새만금신항 해역의 관할 문제와 연계될 경우 군산시 해양관할권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군산시는 갈등과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새만금 신항 해역 관할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시민과 함께 법률안 입법 저지를 위한 대응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럼 개최, 관계기관 및 국회 건의 등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 나갈 방침이다.

권은경 교통항만수산국장은 “본 법률안으로 인해 군산시가 수십년간 자치권을 행사해 온 군산의 바다를 뺏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즉각 폐기’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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