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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건강 도시’ 실현 박차!

조례수자인에디션 ‘제19호 금연아파트’ 지정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3월 27일(금) 11:25
순천시,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건강 도시’ 실현
[AI 호남뉴스] 순천시는 지난 26일 조례동 소재 조례수자인에디션 아파트를 제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뤄졌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안내표지판, 현수막 등을 단지 내 설치해 홍보하고, 3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 스스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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