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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추진

시, 3자녀 이상 가구가 6~11인승 차량 구입 시 비용의 10%까지 최대 500만 원 지원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4월 01일(수) 10:48
전주시청
[AI 호남뉴스] 전주시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들이 이용할 차량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가족 동반 이동 여건 개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시는 6~11인승 차량을 신규 구매하는 가구에 구매비용의 10%,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가구로, 18세 이하(2007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총 3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으로, 배우자가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차량은 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으로, 당해연도 내 구매계약 및 출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국내 공장에서 생산·제작돼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여야 한다.

단, △공고일 기준 가족구성원 명의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6인 이상 11인 이하 자가용 차량을 보유한 경우 △유사 목적의 차량 구입 보조금을 받았거나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차대번호의 최초 식별 문자가 ‘k(대한민국)’가 아닌 차량 △지방세 체납자 또는 보조사업 참여 제한 기간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자녀가구의 이동 편의 증진과 양육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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