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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남도의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체계 바로잡는다”… 조례 정비 나서

도·시·군 역할 명확화로 피해보상 체계 효율성 강화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4월 30일(목) 11:31
박성재 전남도의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체계 바로잡는다”… 조례 정비 나서
[AI 호남뉴스]전남도민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제도의 현장 혼선을 해소하고 도와 시·군 간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목)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던 현행 조례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용어와 문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높였다.

박성재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령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도와 시·군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보다 효율적인 피해예방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하게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지원 기능에 집중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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