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미 전남도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조례 개정으로 ‘생활안정자금 신설,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주거안전망 구축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6년 04월 30일(목) 11:29 |
![]() 박경미 전남도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박경미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라남도 역시 임차인의 주거불안과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과 범위, 추진 체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보다 정교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단순한 사후 구제가 아닌, 주거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정책 과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근거 신설,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지원사업 체계 정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긴급 생계 지원과 함께 법률·금융·주거 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적 대응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박경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경미 의원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4년 5월 도정질문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지원 방안 마련 ▲'전세사기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촉구 ▲피해자 보호·지원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피해자 구제 기반 확충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 전개해 왔고, 이는 ’25년 3월 18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내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개소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어졌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