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공인중개사협회와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맞손 원룸·다가구주택 동·층·호 부여로 우편·택배 불편 해소 기대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6년 05월 11일(월) 16:23 |
![]()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업무협약식 |
상세주소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서 세대별 위치를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동·층·호’ 정보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상세주소가 없어 발생했던 택배·우편물 분실, 고지서 미수령에 따른 불편 등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확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소유자와 임차인을 직접 대면하는 공인중개사의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세주소 부여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상세주소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신청을 권고하는 등 현장 홍보 창구 역할을 맡는다.
전남도는 협회 회원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내하도록 홍보자료 제공 등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전문성과 전남도의 행정 지원이 결합하면 상세주소 부여 확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도민의 주거 편의와 생활 안전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