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본격 추진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6만9천여 필지(11,285ha) 대상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6년 05월 12일(화) 14:29 |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정례브리핑 |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1단계 기본조사와 2단계 심층 조사를 병행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1단계 기본조사(5월 18일 ~ 7월)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고 농지 대장을 정비한다. 이어 2단계 심층조사(8월 ~ 12월)에서는 현장 중심의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심층조사에서는 1단계 기본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의심 농지를 비롯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경매 취득농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2027년부터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는 내년에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부시장을 팀장으로 시 및 읍·면·동 단위 조사반을 구성했으며, 5월 중 조사 수행을 지원할 조사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근무조건은 주 5일, 1일 8시간이며, 군산시 생활임금(시급 10,780원)이 적용되고 4대 보험이 적용된다. 방문 조사와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고 스마트기기 활용이 가능한 자를 우대하며, 농업 및 통계 조사 경험자와 지역 거주자도 우대한다.
김상기 농업정책과장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생산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