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실시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6년 05월 15일(금) 09:36 |
![]()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이다.
이날 지방세 뿐만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차량 선별 단속이 실시됐다.
고창군은 번호판영치를 통해 자동차세 1회 체납된 경우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의 경우, 분납이나 영치예고를 통한 납부 독려로 고질 체납자와는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날 17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이 중 2대는 현장 영치했으며, 15대는 영치예고 조치했다.
2026년 5월 현재 기준 고창군 자동차세 체납은 2억91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17억3000만원의 16.8%를 차지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장기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