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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 계도·단속

“해양안전문화 조기 정착 총력”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5월 19일(화) 14:29
완도해경,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단속, _해양안전문화 정착 총력
[AI 호남뉴스]완도해양경찰서는 어선 인명사고 예방과 어업인의 안전 수칙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관할 해역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주요 항·포구와 조업 현장에서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우선 실시한다.

이어 21일부터 27일까지는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조업 중인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개정안에 대한 사전 홍보를 겸한다.

현행법상 승선원 2명 이하 어선이나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7월부터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 없이 ‘모든 어선의 외부로 노출된 갑판 위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으로 전면 확대되기 때문이다.

박석철 해양안전과장은 “구명조끼는 거친 바다 위에서 어업인 자신과 남겨진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 장치”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착용이 아닌, 나와 내 동료의 생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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