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 청정 임실 가꾸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접수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6년 05월 20일(수) 10:30 |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접수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제도는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여, ‘청정 임실’의 이미지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대상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및 축산업 허가를 받은 관내 농가다.
지정 기준은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통해 엄격히 진행되며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염소 다.
주요 평가 항목은 농장 주변 청소 및 조경 상태, 악취 발생 현황, 가축분뇨 적정 처리, 악취 저감 시설 가동, 깔짚 관리 등이며,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농장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소독시설 가동, 사육밀도 준수, 기록관리 등 ‘기본요건 확인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
지정된 농가는 축산 관련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 순위 부여 및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임실군 관계자는 “축산 악취를 줄이고 이웃과 상생하는 축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장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농가가 참여해 축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축산환경e로움시스템’에 가입한 후, 사업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고령농가는 읍·면 사무소나 군청 깨끗한 축산농장 담당자에게 신청 요청하면 된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