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소방서, ‘1차량 1소화기’ 비치 당부 …의무 설치 확대 홍보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6년 05월 27일(수) 14:26 |
![]() 진도소방서 |
차량 화재는 주로 엔진룸의 과열, 전기장치 합선, 연료 누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특히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도착 전까지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현재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차량까지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 적용된 상태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아직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진동과 온도 변화가 심한 차량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 시험을 거친 제품이어야 한다.
구매 시 이를 꼭 확인하고,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의 손이 쉽게 닿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져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소중한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차량에 ‘1차량 1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